선거법이 뭐길래…서울시장 현장 행보 잠잠한 조은희

나경원·오세훈·오신환 등 적극적인 현장 행보
SNS 통한 정책 구상 발표 이외에는 잠잠한 조은희
"현직 단체장으로 제약 있어…당내 경선 운동만 가능하다는 선관위 해석"
  • 등록 2021-02-12 오전 7:00:00

    수정 2021-02-12 오전 7:00:00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국민의힘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들의 현장 행보가 뜨거운 가운데, 유독 조은희 서초구청장만 잠잠하다. 같은 당 나경원·오세훈·오신환 후보는 연일 전통시장을 비롯한 민심 현장을 찾아다니는 반면, 조 구청장은 SNS를 통한 정책 구상 발표 이외에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다. 결론적으로, 조 구청장은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선거 운동에 제약을 받는다는 설명이다.

(사진=서초구청)
현재 조 구청장은 자신의 SNS에 ‘조은희의 글로벌 플랫폼도시 서울 구상’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주기적으로 공약 사항을 공유하고 있다. 본경선 기호 4번을 받아든 그는 향후 1대1 토론 및 합동 토론을 통해 존재감을 발휘한다는 구상이다.

그럼에도 현장을 찾아 시민들과 대화를 하고 소통하는 모습은 보기가 드물었다. 국민의힘 보궐선거 경선이 100% 여론조사로 실시되는 만큼, 민심 확보가 어느 때보다 중요함에도 말이다.

그 이유에 대해 조 구청장 측은 “현직 자치단체장의 신분으로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당내 경선 운동만 가능하다는 선관위 해석을 받고 제한적인 외부행보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공직선거법 제86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일 전 60일(2월 6일)부터 선거일까지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경로행사, 민원상담 등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한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궐위 시 권한대행 포함. 이하 같음)은 각종 행사를 개최·후원할 수 없다고 공지했다.

그렇기에 후보들 중 유일한 현직 공무원인 조 구청장의 현장 일정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조 구청장 측은 “현장에 다니는 다른 후보들과 달리 10년동안 서울행정 현장에 있었으며, 그동안 서울시 현장 구석구석을 조용하게 방문해서 서울에 새 희망을 가져오기 위한 정책구상들을 다듬고 마련해놓은 상태이다”며 “차곡차곡 준비한 정책구상을 매일 SNS 등에 발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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