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1년 미만의 자동차 단기대여 서비스업은 지난 2018년 중소기업적합업종에 지정됐다. 자동차 단기대여 시장에 대기업은 신규 진입을 자제하고, 이미 이에 진출했다면 사업 확장을 삼가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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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중소렌터카사업자는 “렌터카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의 거의 70%가 차량 비용인데 차량을 제조하는 기업이 직접 들어오면 불공정 논란이 불거질 수 있을 것”이라며 “중소기업적합업종 권고가 만료되더라도 진출 가능한 범위를 규정하는 등의 제도가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데이터 분석 업체 리서치 네스터에 따르면 자동차 리스 시장 규모는 2036년 말까지 매년 6.7%, 같은 기간 자동차 렌털 시장 규모는 연간 약 9.7% 각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상생 협약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는 미지수다. 시장 점유율을 제한하거나 과도한 가격 경쟁을 막는 등 서로 간의 상생을 위해 협약 내용을 만들어가는 게 관건이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대기업이 단가를 지나치게 낮추지 못하게 제한을 하거나 영세 가맹점에 카드 수수료 우대, 시장 전체의 일정 점유율 이상 구성 불가 등 내용으로 상생협약을 체결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지난 2021년 중고자동차판매업이 중소기업적합업종에서 제외될 때도 이번 단기 렌터카 사업 문제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당시엔 3개월간 6차례에 걸쳐 실무 위원회를 열며 상생협약을 도출하려고 했지만 협약 도출에 실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