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들 성추행” 아내와 딸·아들에 맞아 죽은 40대…사건의 반전은

40대 아내, 자녀들과 50대 재혼 남편 구타해 사망
“자녀들을 성추행했다”며 살해할 의도 없다 했지만
사실은 무속인이 일가족 가스라이팅 하며 범행 조종
  • 등록 2024-11-29 오전 7:26:17

    수정 2024-11-29 오전 7:26:17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자녀들과 함께 남편을 구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여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가운데 그 배후에는 무속인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게티이미지)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오창섭)는 전날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여성 A씨와 딸 B씨에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공범인 40대 여성 무속인 C씨에게도 무기징역을, C씨의 전 남편인 50대 D씨에겐 무죄를 선고했다.

미성년자인 A씨의 아들은 범행에 가담했으나 촉법소년에 해당돼 입건되지 않았다.

사건은 지난 5월 9일 벌어졌다. 당시 경기 양주시의 한 자택에서 50대 남성이 숨졌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당시 출동한 경찰은 남성의 처참한 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다. 남성의 목과 성기 등에 500회 이상 폭행을 가한 흔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남성을 사망에 이르도록 구타한 것은 112에 신고한 남성의 아내인 A씨와 딸 B씨와 촉법소년인 아들이었다.

당초 A씨는 경찰에 “(사망한 남편이) 과거 자녀를 성추행한 사실을 알게 돼 홧김에 때렸다”며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이는 모두 거짓이었다.

사실은 C씨에게 줄 굿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였던 것. 이들은 지난 2017년 무속인 C씨를 알게 된 이후 무속 신앙에 빠져 있었으며 C씨의 집에서 거주하고 있었다. E씨가 사망한 장소도 C씨의 집이었다.

C씨는 신내림 굿이 필요하다며 지속적으로 피해자 E씨에게 돈을 달라고 했고 A씨와 자녀들도 이에 합세한 것이었다. 피해자가 끝내 거부하자 이들의 폭행은 시작됐다.

E씨가 자녀들을 성추행했다는 증거였던 휴대전화 녹음 파일도 이들이 E씨를 폭행하며 “지난 5년 동안 자녀들을 성추행했다”는 거짓 사실을 자백하도록 한 것이었다.

결국 검찰은 돈을 빼앗을 목적으로 살인했다고 보고 강도살인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6일 동안 약 500회 이상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폭력을 가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일으켰다”고 비판했다.

이어 “피고인 C씨의 절대적인 위치과 영향력이 이 사건의 발단이 됐고 폭력을 교사했다. 모든 책임이 C씨에게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A씨 역시 피해자에게 가혹한 폭행을 행사하고 사망에 이른 직접적이 행위 당사자라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B씨는 아버지를 잔혹하게 폭행하고 반인류적이고 패륜적”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강도치사 혐의로 기소된 C씨의 전 남편인 D씨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조사를 비춰보면 D씨가 성추행 얘기를 듣고 일부 가담한 사정이 있으나, 방치할 목적으로 범행에 가담했다거나 공모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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