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하려고"…장애인들에 사기 쳐 수천만원 챙긴 장애인 징역형

  • 등록 2023-05-12 오전 7:04:56

    수정 2023-05-12 오전 7:04:56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장애를 가진 지인들을 속여 수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이종민 판사)은 컴퓨터등사용사기, 준사기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청각장애를 앓으며 평소 알고 지내던 이들을 상대로 범행에 나섰다. A씨는 2021년 8월 청각장애와 지적장애가 있는 B씨를 상대로 투자수익을 벌어주겠다고 속여 B씨로부터 1294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1월 청각장애가 있는 70대 C씨에게 개인정보를 받은 뒤 휴대전화 소액결제 서비스로 199만원을 결제하고 현금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같은 해 10월에는 지적장애가 있는 D씨를 상대로 소액결제 피해 금액을 갚아주겠다며 5350만원을 대출받게 한 뒤 챙기고, D씨 계좌에 있던 1518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하게 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자신과 마찬가지로 청각장애를 가지는 등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일부 피해자의 피해액을 변제했고, 피고인 또한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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