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안 가결이후…비트코인 가격 '10만달러선' 안정세

15일 오전 9시 기준 10만1393달러…전주比 1.49%↑
전날 尹 탄핵안 가결 후 국내 거래소 1.4억원선 유지
예견된 탄핵에 '김치프리미엄' 없이 글로벌 횡보세
  • 등록 2024-12-15 오전 9:37:43

    수정 2024-12-15 오전 9:39:43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최근 사상 처음으로 10만달러(약 1억4000만원)을 돌파한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 가격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사진=코인마켓캡 홈페이지 캡처)
15일 오전 9시 기준 글로벌 코인 시황 중계사이트 ‘코인마켓캡’을 보면, 현재 비트코인(BTC)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0.04% 하락한 10만1393.58달러(약 1억 4562만원)로 거래 중이다. 다만 이날 1시간 전보다는 0.27%, 일주일 전보다는 1.49% 올랐다.

알트코인(비트코인을 제외한 가상자산) 대표격인 이더리움은 24시간 전보다 0.97% 하락한 3869.18달러(약 555만원)에 거래 중이다. 이날 1시간 전보다는 0.14% 올랐지만, 일주일 전보다는 3.26% 낮아진 수준이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띄우고 있는 도지코인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2.73% 하락한 0.398달러(약 560원)로 거래되고 있다. 이날 1시간 전보다는 1.01% 올랐지만, 7일 전보다는 12.28% 하락했다.

시장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가상자산 친화적 정책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글로벌 비트코인 가격이 10만달러를 돌파하는 등 업황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에서는 지난 14일 오후 5시쯤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재표결이 가결 통과된 이후 현재까지 유의미한 가격 변동 없이 10만달러 선에서 횡보하고 있다.

전날 오후 6시 기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비트코인 거래가는 업비트가 하루 전보다 0.71% 오른 1억4542만원, 빗썸은 1.20% 오른 1억4537만원을 기록했다. 현재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앞서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비상 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한때 비트코인 개당 가격은 약 1억3000만원에서 8800만원까지 대폭 하락했다가 회복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탄핵안 가결 이후에는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만 가격이 뛰는 현상은 발생하지 않았다.

이번 탄핵안 가결로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가격이 상승하며 이른바 ‘김치프리미엄’이 붙을 것이라는 일부 전망도 있었지만, 현재 국내와 글로벌 시장 가격 차이는 표결 전후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탄핵이 수순적으로 이미 예견되면서, 국내와 글로벌 시세가 차이 없이 같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는 분석이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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