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길에 누운 사람 역과하고 '모르쇠' 60대…징역형 집유

  • 등록 2023-03-08 오전 6:57:33

    수정 2023-03-08 오전 6:57:33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술에 취해 길바닥에 누워 있는 사람을 역과하고 사고 사실을 숨긴 60대 운전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김유미 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9일 밤 서울 은평구의 한 3차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던 중 만취해 길에 쓰러져있던 여성 B씨를 역과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B씨는 늑골이 부러지는 등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사고 직후 신고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를 본 주변의 요청에 그제야 신고했다. 또 경찰에 교통사고를 냈다는 사실을 숨겨 조사가 이뤄진 뒤에야 사고 사실이 밝혀졌다.

법정에서 A씨는 쓰러져있던 B씨를 역과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폐쇄회로(CC) TV 영상에서 피고인의 차량이 출렁이는 모습이 뚜렷이 확인된다”며 “차량을 정차한 후 피해자가 쓰러져 있는 사실을 확인한 점 등에서 피해자를 역과한 사실을 충분히 인지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피고인이 사고를 낸 것을 알아채지 못한 것을 기회로 삼아 자신이 마치 목격자에 불과한 것처럼 행세했다”며 “경찰에 사고를 낸 사실도 알리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사고 현장에 머물러 있으며 119 구호 요청을 하는 등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술에 취해 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 및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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