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에게 "화상면접앱 설치하세요"…금감원, 신종 보이스피싱 경보 발령

구직자 대상 악성앱 설치 유도하는 보이스피싱
화상면접 등 명목으로 수상한 앱 설치 요구
"출처 알 수 없는 앱 설치, 반드시 거부"
  • 등록 2024-12-17 오전 6:00:00

    수정 2024-12-17 오전 6:00:00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최근 구인·구직 중계 사이트에서 가짜 채용공고를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지원한 청년 구직자에게 화상면접을 명목으로 악성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신종 보이스피싱 사례가 발생해 금융당국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융감독원은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악성앱 설치를 유도하는 보이스피싱에 대해 ‘주의’ 단계의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고 16일 밝혔다.

금감원은 “구직시 채용 담당자라며 화상면접 등을 명목으로 인터넷 링크를 통해 수상한 앱 설치를 유도할 경우 절대 응하지 마시라”며 “사기범이 구직자의 휴대폰을 장악해 개인정보 탈치, 무단 계좌이체·대출 실행, 소액결제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따.

금감원이 제시한 피해 사례에 따르면 사기범은 구직자에게 화상면접에 필요하다며 악성앱을 설치하도록 요구한 후, 휴대폰을 원격조정하여 개인정보를 탈취하고 무단 계좌이체·대출실행 및 소액결제 등으로 금전을 빼앗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금감원은 대응 요령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일반적으로 채용 과정에서 채용 담당자는 개인 휴대폰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모바일 메신저로 대화를 유도하지 않으므로 구인회사의 공식 대표번호 등으로 직접 전화하여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악성앱이 이미 설치됐을 경우 구인회사 공식 대표번호로 전화해도 사기범에 연결될 수 있으므로 다른 휴대폰 등을 통해 확인하라고 전했다.

또 채용 담당자라며 인터넷주소(URL)를 통해 화상면접에 필요한 앱 설치를 유도할 경우 반드시 거부하라고 소개했다. 더불어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이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휴대전화의 ‘보안위험 자동차단’ 기능도 항상 활성화하라고 했다.

끝으로 금감원은 사기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즉시 지급정지를 요청하라고 했다. 사전에 여신거래 안심차단, 휴대전화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에 가입해 명의도용에 의한 사기 피해를 예방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해 유사악성앱 유포시 금융권 ‘신속 대응체계’를 통해 전파해 피해예방을 도모하고, 구인·구직 중계업체에 청년 구직자 대상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과 관련하여 유의사항을 안내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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