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3억원…푸틴, 우크라戰 참여 신병 채무 탕감하기로

푸틴, 법안에 서명…내달부터 적용
우크라도 병력 부족, 쿠르스크 40% 뺏겨
“양측 미사일 각축전, 종전 협상 감안”
  • 등록 2024-11-24 오전 10:35:15

    수정 2024-11-24 오후 7:03:24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사진=AFP)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하는 신병의 채무를 탕감해 주는 법안에 서명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오는 12월 1일부터 국방부와 최소 1년 이상 입대 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에게 적용되며, 이들에게 최대 1000만 루블(약 1억3470만원) 규모의 부채를 면제해 줄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12월 1일 이전에 채권추심 절차가 시작된 모든 신병에게 적용된다고 로이터는 덧붙였다.

러시아는 동원령 없이 최대한 많은 병력을 모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러시아는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지난 2022년 9월 예비역 동원령을 발동했고, 그로인해 수많은 러시아인들이 징집을 피하기 위해 핀란드, 조지아 등 인접 지역으로 탈출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하는 이들에게 평균 급여의 몇 배에 달하는 거액의 보수를 제공하고 있다.

전쟁의 장기화로 인한 병력 부족은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다. 영국 싱크탱크인 로열유나이티드서비스인스티튜트는 “우크라이나가 병력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전선 방어도 힘들어지는 시점이 빠르게 다가올 것”이라면서 “더 많은 병력이 없으면 전투 진지의 붕괴가 가속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때 우크라이나는 지난 8월 기습 침공으로 러시아 접경지 쿠르스크 지역 영토를 점령하기도 했으나 러시아군의 반격으로 40% 이상을 잃었다고 우크라이나군 고위 소식통을 인용해 이날 로이터가 보도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최근 북한의 러시아 파병, 서방의 미사일 사용 허용 등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는 평가다. 우크라이나군은 지난 19일 미국의 에이태큼스(ATACMS) 미사일로 러시아 브랸스크 군사 시설을 공격한 데 이어 20일엔 영국에서 공대지 순항 미사일 스톰섀도로 연일 러시아 본토를 공격했다. 이에 다음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드니프로로 향해 신형 미사일 오레니시크를 날리는 등 양측은 각축전을 벌였다.

이에 대해 뉴욕타임스(NYT)는 “양측의 장거리 미사일 대결은 지상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았다”면서 “향후 종전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군사적 목적보다는 정치적 목적”이라고 짚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이즈나, 혼신의 무대
  • 만화 찢고 나온 미모
  • MAMA 여신
  • 지드래곤 스카프 ‘파워’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