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연말까지 공포·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앉아 있는 것이 어려운 와상 장애인도 누운 상태로 특별교통수단을 탈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에 따라 와상 장애인은 그동안 민간 구급차만 이용해야 했으나 이를 통해 특별교통수단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특별교통수단 안전기준에 와상 장애인 운송 관련 구급차의 안전 기준을 준용하도록 개정했기 때문이다.
지하철 역사 등 여객시설에 설치된 점자 안내판에 점자로 출입구 번호를 표시하도록 했다. 여객 시설 출입구 주변 등 시각장애인이 식별하기 좋은 위치에 설치해 승강기, 승강장 등의 위치를 표시할 예정이다.
박정수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다인승 및 와상 장애인도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이 보다 편리해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교통약자 관점에서 불편하거나 불합리한 시설 기준을 발굴, 점검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