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선 펀드·주식·채권STO 꽃피는데…국내는 제자리

[진척 없는 STO 시장…돌파구는]①
STO 제도화 무산에 멈춰버린 韓 시장
금융자산 토큰화로 앞서나가는 글로벌
비용절감·중소기업 자금조달 원활 차원
“규제 강화보다 경제 활성화 측면 봤으면”
  • 등록 2024-06-13 오전 6:30:02

    수정 2024-06-13 오전 9:09:18

[이데일리 마켓in 김연서 송재민 기자] “STO를 보는 시각을 바꿔야 한다”

STO 제도화를 위한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채 21대 국회가 끝나면서 국내 STO 시장을 둘러싼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 기존 제도권 금융상품을 기반으로 빠르게 STO 시장을 키워가고 있는 해외와 달리 국내에서는 미술품,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조각투자 시장만 조성된 상황이다.

토큰증권(ST)은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한 것을 의미한다. STO를 활용하면 부동산·미술품·지식재산권 등 특정 자산을 기초로 조각투자가 가능하다. 발행인의 선택에 따라 주식, 채권 등 정형적인 증권을 토큰증권에 담을 수도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투자자 보호를 강조하다보니 갈 길이 먼 상황이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 미국 필두로 싱가포르·영국 STO 시장 주도


12일 코빗 리서치센터에 따르면 전 세계 토큰증권 거래소는 약 63곳에 달한다. 미국과 싱가포르, 영국 등에 집중돼 있다. 미국은 가장 빠르게 STO를 제도화한 나라로, 이 중 15개의 STO 거래소가 위치해 있다. 미국의 경우 지난 2017년 SEC(증권거래위원회)가 STO의 제도권 편입을 위한 가이드라인 초안을 마련한 이후 시장이 급격히 성장했다.

같은 해 디지털 토큰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싱가포르에선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으면 토큰증권 발행과 유통을 동시에 할 수 있다. 싱가포르 STO 거래소 iSTOX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기업 채권, 펀드 등 다양한 금융 자산을 토큰화해 유통하고 있다.

국내와 시장이 가장 유사한 일본의 경우 토큰증권을 기존 증권법에 편입해 유가증권으로 분류하고 있다. 일본 STO 거래소 시큐라이타이즈는 부동산 매출채권과 같은 실물 자산을 토큰화해 유통하고 있으며, 규제 당국과의 협력을 통해 안정적으로 시장을 운영 중이다.

장경필 쟁글 리서치센터장은 “싱가포르의 iSTOX나 일본의 시큐라이타이즈 등은 한국에서 참고할만한 좋은 사례”라며 “스타트업 투자, 부동산 매출채권, 기업 회사채 등의 자산을 토큰화해 자금 조달과 유동화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국채 토큰·디지털그린본드 등 ‘다양’

제도의 미비로 멈춰 있는 한국 토큰증권 시장과 달리 글로벌 시장은 활발하게 토큰증권을 발행하고 있다. 실물자산뿐만 아니라 펀드나 주식, 채권 등 기존 금융자산을 토큰화해 유통한다. 국내 시장이 미술품이나 저작권 등 실물 자산에 초점을 맞춰 성장한 것과 다른 양상이다.

미국과 싱가포르에선 채권 발행 시 토큰 증권을 적용하는 사례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미국계 사모펀드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는 회사의 비상장주식 펀드를 토큰화했다. 글로벌 자산운용사 프랭클린 템플턴도 미국 국채 토큰을 발행한 바 있다.

디지털그린본드 토큰증권도 일본, 홍콩, 유럽 등에서 활발하게 발행되고 있다. 그린본드는 발행 자금을 녹색 사업에만 투자할 수 있게 제한한 채권이다. 디지털그린본드는 기업의 환경개선 관련 정보를 블록체인에 기입하고 투자자에게 보여주는 방식을 활용한다.

반면 한국은 금융당국의 샌드박스 인가를 받아야만 그린본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하다. 기술이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미비로 인해 국내 시장에서 그린본드와 같은 채권 상품의 토큰증권화가 미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금융 자산의 토큰화…비용 절감 차원서 긍정적”

글로벌 시장이 토큰증권 형식으로 채권을 발행하는데 적극적인 것은 ‘관리 비용 절감’ 이 가능해서다. 일반적으로 채권을 발행하려면 발행 금액의 10%는 발행 비용으로 나간다. 1000억원 규모의 채권을 발행하면 100억원의 비용이 필요한 셈이다.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채권을 발행하면 발행 비용을 10분의 1로 절감할 수 있다는 게 업계 의견이다.

토큰증권 시장이 활성화되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자금조달이 활발해질 것이란 기대감도 나온다. 일반적으로 회사채는 대기업이 주로 발행하는데 조달 비용도 많고 수수료도 크다 보니 작은 기업들은 당연하게도 채권 발행이 불가능하다. 토큰증권을 활용하면 일반 채권 발행보다 비용이 적게 들어 작은 기업들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전문가들은 금융 자산의 토큰화가 기반이 되면 STO 시장이 급성장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토큰 증권이 제도권에 편입돼 기업이나 기관의 자금조달 방식 중 하나로 자리잡으면 빠른 발행이 가능해질 뿐 아니라 비용 절감 효과도 누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형중 호서대 석좌교수(한국핀테크학회장)는 “토큰증권의 매력은 시세차익이나 시세조종이 아닌 비용 절감”이라며 “토큰증권을 보는 시각을 바꿔야 한다. 채권 ST는 발행도 쉽지가 않고 시세 조정도 어렵기 때문에 당국에서도 규제를 강화하기보다는 비용 절감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봤으면 한다”고 말했다.

시장 활성화·투자자 보호 두 마리 토끼 잡으려면

STO 시장이 활성화하려면 투자계약증권,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등 비정형적 증권 유통을 허용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토큰증권 권리를 인정하는 전자증권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 그러나 앞서 금융당국이 발표한 가이드라인에서 ‘투자자 보호’에 방점을 찍으면서 관련 논의는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토큰증권 발행 업계도 마찬가지다. 아직 신탁수익증권 방식의 부동산·음악저작권 형태나 미술품·소 등 투자계약증권 형태에 머물러 있다. 최근 코스닥 상장사 갤럭시아머니트리의 항공기 엔진 기반 신탁수익증권이 금융당국의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사례 외에는 새로운 소식이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부터 STO 시장 선점에 나섰던 증권사들은 법제화가 미뤄지면서 사업 진행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학계에선 토큰증권을 거래할 수 있는 전문투자자 시장과 개인투자자 시장의 분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시장을 분리함으로써 시장 활성화와 투자자 보호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단 설명이다. 현석 연세대학교 환경금융대학원 교수는 “토큰증권은 자산이 될 수 없는 것도 토큰에 담아 발행하는 것, 즉 금융시장의 혁신”이라며 “전문투자자 시장은 투자자 보호를 강하게 하지 않고 개인투자자는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규제 장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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