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할 시 ‘이 대표가 법원에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여론이 58.8%로 6일 나타났다. 국민 과반이 이 대표가 사법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본 것이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10월 21일 오전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특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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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이 뉴스1의 의뢰로 지난 3~4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만약 검찰이 이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경우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가’를 물은 결과에서 8.8%가 “절차대로 법원에 출두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또 “다시 국회의 처리에 따라야 한다”(국회 체포동의안 표결)는 의견은 34.9%로 나타났다. ‘모름, 무응답’은 6.3%로 기록됐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과반인 61.9%가 ‘국회 표결’에 찬성했고, 33.4%가 ‘영장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 85.6%가 ‘추가 영장 청구 시 이 대표가 법원에 출석해 영장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다시 국회 표결을 거쳐야 한다’는 11.7%에 그쳤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부결된 것과 관련해선 응답자의 47%가 “잘못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잘한 선택’은 41%, ‘모름, 무응답’은 12%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체포동의안 부결은 잘한 선택’(73.9%)이라고 답한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잘못된 선택’은 17.9%에 불과했다.
국민의힘 지지층 다수가 ‘체포동의안 부결은 잘못된 선택’(82.6%)이라고 했고, ‘잘한 선택’은 11.3%에 그쳤다.
이번 조사는 성·연령·지역별 할당 후 휴대전화 가상번호에서 표본을 추출한 뒤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무선 100%) 방식으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3.1%포인트, 응답률은 14.8%다.(자세한 여론조사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