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직에 계좌 제공해 2억원 사기 도운 30대, 징역형

  • 등록 2023-03-09 오전 8:14:56

    수정 2023-03-09 오전 8:19:24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보이스피싱 조직에 자신의 계좌를 제공하고 캄보디아로 출국해 피해액 2억원을 환전·전달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박강민 부장판사)은 사기방조,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5월 피해자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 피해금을 보내는 과정에서 자신의 계좌를 사용하게 하는 방식으로 조직원들의 사기범죄에 가담했다.

그는 자신의 계좌로 송금된 피해자의 돈을 캄보디아 프놈펜에 있는 한 몰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환전상)을 만나 지정한 계좌에 송금했다. 이후 환전상으로부터 달러를 환전받은 다음 대기하고 있던 전달책에게 이를 건네준 혐의를 받는다. 총 피해액은 2억여 원이다.

A씨 측은 재판에서 환전 업무인 줄 알고 각 행위를 했을 뿐이고,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이 가담하는 것임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한 정범 및 방조의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설령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들의 구체적인 기망 내용이나 수법까지는 인식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범행에 관한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을 갖고 편취금을 환전해 교부하는 등 정범의 실행 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방조 행위를 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전혀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자(조직원)의 요청에 따라 자신의 계좌를 제공하고, 환전 업무를 하기 위해 캄보디아까지 출국했으며 그 과정에서 항공비와 숙박비 모두를 성명불상자가 제공했다”며 “결국 일면식도 없는 사람의 말을 믿고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출처 불명의 돈을 달러로 환전하는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과 이전에 2차례의 사기 전과 전력이 있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고 있다”면서도 “명시적인 공모나 확정적인 고의를 갖고 범행한 점은 아니라고 보여진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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