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한국경제인협회는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국내 종업원 300인 이상 기업 인사노무 분야 담당자(응답 121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고령자 고용정책에 관한 기업인식 조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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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기업 10곳 중 6곳(60.3%)은 연공·호봉급제를 도입하고 있다. 정년이 연장될 경우 인건비 부담이 급격히 높아지는 구조인 것이다. 한경협은 연공·호봉급 체계가 지배적인 상황에서 과거 60세 정년 시행 당시 기업 비용 부담의 대안으로 제시됐던 임금피크제 도입률(2023년 6월 기준)은 300인 이상 기업 중 절반도 안 되는 수준(48.2%)에 불과하다. 한경협은 섣부른 정년연장 도입 시 인건비 부담 급증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퇴직 후 재고용 방식을 선호하는 기업들은 그 이유로 △재고용으로 고용유연성 확보(35.2%) △전문성, 희망자 등 일정 기준에 적합한 근로자에 한해 계속고용 가능(25.8%) △고령 근로자의 생산성에 연계해 임금수준 조정 가능(24.5%)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퇴직 이후 기업과 근로자 간 근로조건을 조정해 고용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어서다.
실제 산업현장에서는 숙련된 고령 인력의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하기 위해 정년퇴직 후 재고용하는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년제 운영기업 중 60.4%는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계속고용 방식으로는 우수인력 재고용(52.2%)이 가장 많았고, 이어 희망자 재고용(29.8%), 퇴직자 전원 재고용(9.0%)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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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은 고령자 고용에 따른 인사노무관리상 어려움으로 △고령 근로자의 건강 문제 및 산재 리스크 대응(28.9%) △생산성 저하(28.9%) △높은 인건비 부담(24.8%) 등을 꼽았다. 고령자 계속고용 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사전에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는 고령 인력 채용에 따른 인건비 지원 확대(28.1%)를 비롯해 △고령 인력 채용에 따른 세제혜택(24.0%)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절차 개선(22.3%) △인력 운영의 유연성을 제고하기 위해 파견·기간제 규제 완화(21.5%)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봤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경직적인 노동시장, 생산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임금체계 등으로 기업들의 고령 인력 활용 부담이 과중하다”며 “일률적인 정년연장은 지양하고, 고령자 고용기업 혜택 확대, 직무가치·생산성 등을 반영한 임금체계로의 개편 등을 통해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고령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