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오전 1시부터 '을호비상' 발령…비상체제 돌입

두 번째 높은 경계 등급…경찰관 연차휴가 중단
  • 등록 2024-12-04 오전 1:16:51

    수정 2024-12-04 오전 1:16:51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서울경찰이 4일 오전 1시부로 을호비상을 발령키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을 경찰이 통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전 1시부터 전 31개 관서에 을호비상을 발령하기로 했다.

을호비상은 갑호비상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단계다. 대규모 집단사태나 테러·재난 등이 발생해 치안 질서가 혼란해졌거나 징후가 예견될 때 발령되는 경계 등급이다.

경찰관의 연차휴가가 중단되며, 가용 경찰력 50% 이내에서 동원할 수 있다.

경찰청은 4일 자정부터 조지호 경찰청장 주재로 전(全) 국관 회의 중이다. 또 전국 시도청장이 정위치에서 근무할 것을 지시했다.

경찰은 긴급회의가 끝나면 취재진에게 관련 내용을 밝히기로 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계엄해제 결의안을 가결했다. 재석 의원 190명 중 찬성 190명이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비상계엄령'
  • 김고은 '숏컷 어떤가요?'
  • 청룡 여신들
  • "으아악!"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