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개혁 완성을 위해 어쩔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무더기 강행처리할 법안 중에는 국가 권력 구조와 안보는 물론 기업 경영과 국민 기본권에 위협이 되는 것이 수두룩하다. 공수처법 개정만 해도 처장 선임에 대한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시키고 여당 입맛에 맞는 인사를 처장으로 앉혀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검찰 수사를 유야무야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기업규제 3법은 기업 활동을 옥죄고 경영권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는 이유로 경제 단체들이 똘똘 뭉쳐 결사 반대해온 터다. 국가정보원법은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넘기도록 해 안보 공백을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하지만 여당이 두려워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은 민심이다. 대통령 지지율이 40%선 밑으로 추락한 여론 조사가 줄이어 나오고 있는데도 민심과 거꾸로 간 입법 폭주가 국민에게 어떻게 비쳐질지 냉정히 따져 봐야 한다.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가 민생 ·경제 대책에 대한 실망감과 법무부·검찰 갈등 탓이라는 답변이 많았는데도 이를 ‘더 밀어 붙이라’는 신호로 해석했다면 오만에 취해도 보통 취한 것이 아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