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협치 뭉개고 민심 외면한 거대 여당의 입법 폭주

  • 등록 2020-12-09 오전 6:00:00

    수정 2020-12-09 오전 6:00:00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기업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통합감독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등 핵심 쟁점법안을 강행처리하기 위해 막바지 밀어붙이기에 총력을 쏟으면서 본회의 통과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어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과 상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이에 앞서 그제 정무위 전체 회의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금융그룹 통합감독법 제정안을 상정하자 여야 충돌로 난장판이 벌어지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같은 날 “개혁입법이 반드시 통과되고 공수처가 출범하게 되길 희망한다”고 말해 강행 처리에 힘을 실어주었다.

민주당이 “개혁 완성을 위해 어쩔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무더기 강행처리할 법안 중에는 국가 권력 구조와 안보는 물론 기업 경영과 국민 기본권에 위협이 되는 것이 수두룩하다. 공수처법 개정만 해도 처장 선임에 대한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시키고 여당 입맛에 맞는 인사를 처장으로 앉혀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검찰 수사를 유야무야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기업규제 3법은 기업 활동을 옥죄고 경영권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는 이유로 경제 단체들이 똘똘 뭉쳐 결사 반대해온 터다. 국가정보원법은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넘기도록 해 안보 공백을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이들 쟁점 법안이 거대 여당의 의도대로 일방 처리된다면 9일은 의석수를 앞세워 협치를 뭉갠 ‘입법 폭주’의 날로 기록될 수 밖에 없다. 대화와 타협은 사라지고 오직 힘의 논리가 국회를 지배한 날이 될 것이다. 야당의 반대는 물론 경제계와 기업인들의 애타는 호소마저 여당의 독선과 편견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 없음이 명백하게 드러날 것이다.

하지만 여당이 두려워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은 민심이다. 대통령 지지율이 40%선 밑으로 추락한 여론 조사가 줄이어 나오고 있는데도 민심과 거꾸로 간 입법 폭주가 국민에게 어떻게 비쳐질지 냉정히 따져 봐야 한다.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가 민생 ·경제 대책에 대한 실망감과 법무부·검찰 갈등 탓이라는 답변이 많았는데도 이를 ‘더 밀어 붙이라’는 신호로 해석했다면 오만에 취해도 보통 취한 것이 아닐 것이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무안공항 여객기 잔해
  • 시선집중 ♡.♡
  • 몸짱 싼타와 함께
  • 대왕고래 시추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