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논문 저자 논란 "불법"이라던 김상조 "잘못된 표현" 정정

  • 등록 2019-08-22 오전 7:32:53

    수정 2019-08-22 오전 7:32:53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21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논문 저자 등재 의혹에 대해 “지금은 불법”이라고 지적했다가 잘못된 표현이라고 정정했다.

김 실장은 이날 오전 한국방송기자클럽 주최 토론회에 참석해 ‘교수 사회에선 친한 교수의 자녀를 서로 논문 저자로 등재해 주는 일종의 ‘품앗이’가 유행한다는데, 이런 교수들의 처벌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당시에는 불법이 아니었으나 최근 제도가 바뀌어 지금 한다면 불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이라고 전제하기도 했다.

그러나 김 실장은 토론회 후 ‘지금 한다면 불법’이라는 표현이 잘못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실장은 “학생부 전형의 자기소개서 공통양식은 법률적 규제 대상이 아니다”라며 “자기소개서 공통 양식은 대학교육협의회와 교육부가 협의해 안내하고 있고 정부는 준수를 권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학이 이를 적용하지 않으면 교육부는 재정지원 사업 등을 통해 불이익을 적용하고 있다”면서 “(제 발언은) 문재인 정부의 대학입시제도에 대한 근본적 개선 노력과 의지를 강조하려는 취지였다”고 덧붙였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21일 오전 서울 양천구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했다 (사진=연합뉴스)
김 실장은 토론회에서 조 후보자 딸 관련 논란에 대한 여론의 분위기를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최근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국민께서 많이 불편해하시고 있는 것은 잘 안다. 다만 바로 그러한 문제 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최근 대학입시 제도가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또 지난해 교육부의 미성년자 공저자 논문 관련 전수조사를 언급하며 “한국 사회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 중 하나가 자녀의 대학 입학이나 취업 관련 불공정에 대한 국민 정서, 반응일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교육부의 전수조사는 대학 교수들이 자녀를 논문 공저자로 등재해 대학 입시에서 유리한 이른바 ‘스펙’으로 활용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이뤄졌다.

이에 대해 김 실장은 “지금 논란이 되는 그 시점에선, 예를 들면 자기소개서나 또는 생활기록부에 그런 사항이 기재되는 것이 불법이 아니었다. 어떤 의미에선 권장되기도 하는 상황이었는데 이것이 가져오는 여러 가지 불투명성의 문제 또는 이해충돌의 문제 등이 제기되면서 최근엔 다 금지됐다”라고 말했다.

조 후보자의 딸은 고등학교에 대니면서 한 의과대학 연구소에서 2주 가량 인턴으로 일한 뒤 해당 연구소 의학논문의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으며, 2010년 3월 고려대 생명과학대학 ‘세계선도인재전형’에 합격했다. 조 후보자의 딸은 대학 입학 과정에서 논문 저자 등재 사실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시선집중 ♡.♡
  • 몸짱 싼타와 함께 ♡~
  • 노천탕 즐기는 '이 녀석'
  • 대왕고래 시추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