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실장은 이날 오전 한국방송기자클럽 주최 토론회에 참석해 ‘교수 사회에선 친한 교수의 자녀를 서로 논문 저자로 등재해 주는 일종의 ‘품앗이’가 유행한다는데, 이런 교수들의 처벌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당시에는 불법이 아니었으나 최근 제도가 바뀌어 지금 한다면 불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이라고 전제하기도 했다.
그러나 김 실장은 토론회 후 ‘지금 한다면 불법’이라는 표현이 잘못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실장은 “학생부 전형의 자기소개서 공통양식은 법률적 규제 대상이 아니다”라며 “자기소개서 공통 양식은 대학교육협의회와 교육부가 협의해 안내하고 있고 정부는 준수를 권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그는 “최근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국민께서 많이 불편해하시고 있는 것은 잘 안다. 다만 바로 그러한 문제 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최근 대학입시 제도가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교육부의 전수조사는 대학 교수들이 자녀를 논문 공저자로 등재해 대학 입시에서 유리한 이른바 ‘스펙’으로 활용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이뤄졌다.
이에 대해 김 실장은 “지금 논란이 되는 그 시점에선, 예를 들면 자기소개서나 또는 생활기록부에 그런 사항이 기재되는 것이 불법이 아니었다. 어떤 의미에선 권장되기도 하는 상황이었는데 이것이 가져오는 여러 가지 불투명성의 문제 또는 이해충돌의 문제 등이 제기되면서 최근엔 다 금지됐다”라고 말했다.
조 후보자의 딸은 고등학교에 대니면서 한 의과대학 연구소에서 2주 가량 인턴으로 일한 뒤 해당 연구소 의학논문의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으며, 2010년 3월 고려대 생명과학대학 ‘세계선도인재전형’에 합격했다. 조 후보자의 딸은 대학 입학 과정에서 논문 저자 등재 사실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