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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인터넷 언론사 ‘뉴스버스’는 윤 전 총장이 재임 중이던 지난해 4월 윤 전 총장 측근인 손 검사가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였던 김웅 의원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최강욱·황희석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등 총 11명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고발장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고발장에 고발인란은 비워뒀고, 명예훼손 피해자는 윤 전 총장과 부인 김건희 씨, 한동훈 검사장 등 3명이다.
대검은 현재 손 검사가 사용했던 컴퓨터에 논란이 된 고발장의 실존 여부를 확인 중이다. 또 필요하다면 손 검사를 직접 조사하고 휴대전화나 노트북 열람 등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고소해도 수사를 할까 말까인데, 고발한다고 수사가 되나. 야당이 고발하면 더 안 한다”며 “사주한다는 게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캠프 종합상황실 총괄실장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역시 “고발장을 전달했다는 손준성 검사도 아니라고 하고, 고발도 안 됐다고 한다”며 “윤 전 총장에게 이 모든 음흉한 정치공작을 덮어씌우고 있다. 어떤 배후가 있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전 장관의 주장에 대해 한 검사장도 입장문을 발표하며 의혹을 부인했다. 한 검사장은 “고발장 관련 이슈는 시기적으로도 제가 부산고검에 근무할 때이다”며 “추 전 장관이 말하는 저에 대한 의혹이 제기될 만한 어떠한 희미한 단서도 없고 해당 언론조차 의혹을 제기하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한 검사장은 특히 추 전 장관이 SNS에 단체카톡방 대화내용을 첨부한 것을 두고 “추미애 씨가 페북에 첨부한 윤 전 총장 징계 관련 자료는 아직 수사 중인 수사자료, 감찰자료로서 절대 유출하면 안되는 공무상 비밀이다”며 “명백한 공무상비밀누설 범죄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