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권 차원의 검찰총장 몰아내기, 민심 이반 각오해야

  • 등록 2020-12-17 오전 6:00:00

    수정 2020-12-17 오전 6:00:00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어제 새벽 정직 2개월 처분을 결정한 직후 법무부가 징계를 제청하는 등 윤 총장을 묶어두기 위한 후속조치를 발빠르게 진행하고 있다. 청와대 역시 재가방침을 기정사실화해 징계는 사실상 확정된 셈이다. 이에 윤 총장은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쫒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부당한 조치”라고 정면 반박했다. 징계 집행정지 신청이나 처분 취소 등의 소송으로 현 정권과 정면대결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추미애 법무장관 취임이후 근 1년 동안 진행된 충돌이 정리되기는 커녕 오히려 2라운드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가장 민주적인 정권이라고 자부했던 현 여권이 총장을 몰아내기 위한 작전같은 행태를 보여온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선출된 권력과 위임된 권력간의 대결은 양측 모두 상처를 입을 공산이 크다는 점에서 우려를 더한다.

추 장관을 필두로 한 여권의 의도가 어쨌든 이번 징계 결과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흔들고 법치주의 훼손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됐다. 당초 인사권자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엄중히 할 것을 지시했음에도 윤 총장의 검찰이 정작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등에서 여권을 겨냥하자 기대를 접은 것은 짐작할 만 하다. 나아가 여권은 윤 총장이 검찰내 자기 세력을 키우는 등 정치 행위를 통해 개혁에 저항해왔다고 보는 듯 하다. 윤총장의 징계는 결국 예정된 수순이었을 뿐이라는 관측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관이 수사지휘권이나 징계권을 통해 정적 대하듯 윤 총장을 압박해온 과정은 공감대를 얻기 어렵다.

이번 징계는 기일 지정에서 징계위원회 구성과 심의 전 과정에 이르기까지 곳곳에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벗어난 대목이 수두룩해 법질서를 수호해야 할 정부 부처가 윤 총장 찍어내기를 위해 법치 파괴에 앞장섰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취임 후 역대 최저치를 경신하며 30% 중반까지 밀린 대통령 지지율 추락의 큰 원인 중 하나가 공수처법 개정안과 징계 강행 처리에 있다는 여론 조사까지 나와 있음을 감안하면 소송전 등 맞대결이 계속될 경우 민심 이반도 가속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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