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男과 살거니 짐빼” 아내 말에 격분한 전 남편, 난도질까지

  • 등록 2023-05-13 오후 1:50:41

    수정 2023-05-13 오후 1:50:53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이혼한 아내로부터 이사를 재촉받고 집 안에 “죽어라”고 낙서를 하고 물건들을 칼로 난도질한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은 재물손괴 혐의를 받고 있는 A(59)씨에 벌금 100 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해 1월 전 아내 B씨의 강원 춘천에 있는 집에서 B씨로부터 “다른 남자가 들어와 살 것이니 빨리 나가라”는 말을 들었다. 이에 A씨는 격분해 B씨의 가방, 옷 등을 칼로 난도질하고 식탁 및 장롱 등을 부쉈다. 또 붉은색 스프레이로 벽에 “죽어라”라고 낙서하는 등 1418만 원 상당의 물건을 망가트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A씨는 “짐을 빼던 중 B씨가 독촉해 격분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혼 이후 전 배우자의 사생활은 존중될 필요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 어렵다”고 봤다.

다만 “피해 금액 전부를 실질적인 손해액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태연, '깜찍' 좀비
  • ‘아파트’ 로제 귀국
  • "여자가 만만해?" 무슨 일
  • 여신의 등장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