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 앞두고...넥 워머 폭발해 예비 신부 얼굴에 화상

  • 등록 2024-07-26 오전 8:16:48

    수정 2024-07-26 오전 8:16:48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목을 따뜻하게 해주는 ‘넥 워머’를 착용했다가 얼굴과 목에 화상을 입은 예비신부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SBS 보도 캡처)
지난 24일 SBS 보도에 따르면, 초등학교 운동팀 코치인 김모씨는 지난 1월 착용한 넥 워머가 폭발해 얼굴과 목에 화상을 입었다.

당시 김씨는 제품설명서에 적힌 대로 넥 워머를 700W 전자레인지에서 3분 가열한 뒤 착용하려던 순간 제품이 폭발했다. 이 폭발로 넥 워머에서 흘러나온 뜨겁고 끈적한 물질이 김씨의 피부에 달라붙었고, 그는 심한 화상을 입게 됐다.

김씨는 “얼굴이 어디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따갑기 시작했다”며 “점퍼도 벗어던지고 물로 헹궜는데 헹궈지지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의사로부터 1년 이상 치료가 필요하고 평생 상처가 지워지지 않을 수 있다는 소견을 들었다”고 전했다.

넥 워머 안에 들어있던 성분 PCM는 상변화물질로 고체에서 액체로 변화할 때 열을 흡수해 저장하는 성질이 있다. 이 제품을 수입해 판매한 업체는 제품설명서 및 홍보 문구에서 폭발 가능성을 경고하는 문구를 넣지 않았다고 김씨는 주장했다.

또 국내에서 판매된 제품은 700W 전자레인지에 최대 3분 가열하라고 돼 있지만, 일본에서 판매된 비슷한 제품에는 500W 전자레인지에서 1분 가열하라고 안내돼 있었다.

한편, 김씨는 수입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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