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예약시 공항택시가 공짜?…부킹닷컴, 거짓광고행위 적발

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9500만원 부과
무료공항택시 서비스 제공하는 것처럼 거짓광고
“해외온라인플랫폼 국내법 위반행위 엄중 조치”
  • 등록 2024-10-27 오후 12:00:00

    수정 2024-10-27 오후 12:00:00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글로벌 숙박예약플랫폼인 부킹닷컴비브이(부킹닷컴)이 무료공항택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처럼 거짓 광고한 행위로 적발됐다.

부킹닷컴 홈페이지 화면의 ‘무료공항택시’ 배지 광고.(사진=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부킹닷컴이 자신이 운영하는 숙박예약 플랫폼인 부킹닷컴의 pc웹사이트에서 특정 숙박상품을 일정 금액 이상으로 예약하면 무료공항택시를 제공한다고 거짓 광고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9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부킹닷컴은 네덜란드에 있는 해외 사업자로서 숙박, 항공권, 렌터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와 전 세계의 이용 고객을 연결해 예약·결제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OTA(Online Travel Agency) 사업자다. 이 업체는 ‘부킹 홀딩스’의 그룹사인데 부킹 홀딩스 그룹은 전세계 OTA 중 작년 수익기준 1위로서 부킹닷컴 외에도 아고다, 프라이스라인, 카약, 호텔스컴바인 등의 OTA가 속해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부킹닷컴은 2022년4월부터 부킹닷컴 플랫폼의 PC웹사이트에서 전 세계적으로 무료공항택시 서비스 제공 프로모션을 실시하면서 이와 관련한 무료공항택시 광고를 숙박상품 검색결과 목록 및 숙박상품 상세페이지를 통해 소비자에게 노출했다.

그런데 부킹닷컴은 그해 6월부터 국내 소비자에 대해 해당 프로모션을 중단했으며 그 결과 국내 소비자는 무료공항택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됐다. 하지만 부킹닷컴은 해당 광고를 중단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노출했다.

무료공항택시 프로모션은 소비자가 부킹닷컴 플랫폼의 검색창에 도시, 숙박 예정기간, 투숙객 수 등의 조건을 입력해 검색할 때 그 조건이 일정 기준에 부합하면 검색 결과 목록 및 숙박상품 상세페이지에 ‘무료공항택시’ 광고가 노출되고 해당 광고가 노출된 숙박상품을 일정 금액 이상 예약하면 공항에서 숙소까지의 택시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공정위는 부킹닷컴의 이 같은 행위가 국내 소비자의 신뢰에 반하는 것으로 국내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해 숙박예약서비스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거짓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국내법 위반행위에 대해 국내외 플랫폼간 차별 없이 엄정하게 집행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국내외 OTA 사업자의 부당한 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위법사항 적발시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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