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재정수지 -3% 이내 재정준칙 법제화…3차 장기재정전망 추진

김윤상 기재부 2차관 주재 재정운용전략위원회
"중장기적 재정 위험 대응해 조속히 법제화 필요"
내년도 장기재정전망 수립…이달 소위원회 구성
  • 등록 2024-09-08 오후 12:00:00

    수정 2024-09-08 오후 6:17:07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국내총생산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는 재정준칙을 22대 국회에서 법제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40년 이상 기간에 대한 재정지표를 추계하는 3차 장기재정전망을 추진하기 위해 이달 중 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차관이 지난 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3차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제공)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김윤상 기재부 2차관은 지난 6일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제3차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재정준칙 법제화, 장기재정전망 등 건전재정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민간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개최됐다. 안건은 △재정준칙 법제화 추진계획 △2025년도 장기재정전망 추진계획 △해외 주요국 재정동향 △재정운용전략위원회 운영 개편 방안 등이었다.

김 차관은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한국과 튀르키예만 재정 준칙 도입 경험이 없다”면서 “최근 재정적자가 지속되고 국가 채무가 증가한 상황에서 중장기적인 구조적 재정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준칙을 조속히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재정준칙은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를 -3% 이내로 관리하는 걸 주요 내용으로 한다. 고령화, 저성장 등 구조적 위험에 대비해 재정 여력과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다.

앞서 정부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의원 입법으로 이같은 재정준칙의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결국 폐기됐다. 관련 소위에서 축조심사(법률안을 한 조항씩 차례대로 낭독하며 심사하는 방식)까지 거치며 입법 절차를 밟았으나, 다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법안의 시급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안건이 후순위로 밀렸다.

또 김 차관은 내년도 3차 장기재정전망을 추진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이달 중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소위원회는 최근 인구 상황 및 경제·재정여건 변화를 장기재정전망에 전문적·객관적으로 반영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미래 재정 위험을 점검하고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관리하기 위해 5년마다 장기재정전망을 수립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참석한 민간전문가들은 해외 재정준칙 입법 사례, 국가채무 증가 추이 등을 감안할 때 재정준칙의 구속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위한 정부의 노력과 함께 국회의 협조를 촉구했다. 아울러 장기재정전망을 통해 미래 재정위험에 대비하고 안정적인 장기 재정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도 지속할 것을 주문했다.

김 차관은 “내년부터 계획 기간 동안 재정준칙을 준수하도록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에 수립했다”면서 “재정준칙 법제화, 장기재정전망을 통해 미래세대에 지속 가능한 재정을 넘겨주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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