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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업체는 2021년부터 올 2월까지 테니스 라켓, 공, 가방, 신발 등 테니스용품에 대한 온라인 최저 판매가격이 기재된 가격표를 도·소매 거래처에 제공하고 재판매가격 준수를 요구했다.
특히 아머스포츠코리아와 유진스포르티프는 도·소매업체와의 계약서에 재판매가격을 준수할 것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시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 행위가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거래처에 자신의 제품을 공급하면서 거래가격을 정해 이를 지킬 것을 강제한 것은 가격경쟁을 제한하고 사업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불공정행위라는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향후 행위금지’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테니스 용품 시장의 온라인 판매에서 가격경쟁이 촉진되고 소비자들이 보다 낮은 가격에 제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유통단계의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고 사업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시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