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에 일가족 ‘극단적 선택’…“네 살 아이만 숨졌다”

경찰, 살아남은 40대 부모 구속
“가계 부채로 생활고 시달려”
  • 등록 2021-07-01 오전 8:18:00

    수정 2021-07-01 오전 8:18:00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경남 김해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던 40대 부부가 네 살 아이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아이가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경찰은 살아남은 부부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오후 11시30분께 김해 삼계동의 한 가정집에서 40대 부부가 집 안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이웃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40대 부부와 이들의 자녀인 네 살 유아 한 명을 구조했지만, 유아는 결국 숨졌다.

발견 당시 연기를 마셔 의식불명 상태였던 이들 부부는 최근까지 병원 중환자실에서 입원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일정한 직업이 없던 이들 부부는 “가계 부채로 인해 생활고에 시달려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6월26일과 29일 각각 퇴원한 이들 부부에 대해 살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일가족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사례는 잇따르고 있다. 앞서 지난 3월28일에도 충북 청주시에서 40대 부부와 여섯 살 아들, 네 살 딸 등 일가족 4명이 집단으로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이들 부부는 근래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일가족 집단 사망 사례를 보면 생사 선택권이 없는 미성년 자녀가 포함돼 있다는 점이다. 대부분 극단적인 처지에 놓인 부모가 어린 자녀를 해하고 세상을 등지는 경우다. 자녀가 부모 손에 이끌려 생을 마감하는 일은 극단적 선택이 아닌 범죄 행위로 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경북대학교 수사과학대학원이 발간한 ‘우리나라 동반 자살 최근 10년간 동향’ 자료에 따르면 자녀 살해 후 부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경우 ‘가족 동반 자살’이라는 용어로 혼용돼 부모를 동정 대상으로 인식하게 한다.

이에 연구진은 “10세 이하 자녀가 극단적 선택에 동반되는 경우 다른 용어로 기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 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 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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