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대출상품도 '한눈에'…금융당국, 비교공시서비스 시작

개인사업자 대출상품 비교공시서비스 시작
금감원 '금융상품 한눈에' 사이트서 제공
  • 등록 2024-12-22 오후 12:00:00

    수정 2024-12-22 오후 12:00:00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금융당국은 23일부터 각 금융협회·중앙회와 협업해 개인사업자 대출상품 비교공시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2일 소상공인의 상품 선택권 제고 및 시장경쟁 촉진을 위해 개인사업자 대출상품 비교공시 서비스를 23일부터 제공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고금리 장기화 등으로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의 금융비용 부담은 커진 반면, 대출을 희망하는 개인사업자 관점에서 합리적 선택을 위해 대출금리, 상환방식 등 주요 조건을 한눈에 비교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추진 배경을 밝혔다. 특히 개인사업자대출은 일반적인 가계 대출상품(주택담보대출 등)과 달리 가입대상 업종이나 대출목적(운전자금·시설자금 등) 등 상품별 특성이 다양해 생업에 바쁜 개인사업자가 일일이 찾아 비교·선택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금융당국은△은행연합회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신협중앙회 등 6개 금융협회·중앙회와 함께 ‘금융상품한눈에’ 사이트에서 개인사업자 대출상품 비교공시 서비스를 개시하기로 했다. 지난 3월 발표된 ‘취약부문 금융지원 방안’을 반영한 내용이다.

개인사업자 대출상품 비교공시서비스에는 개인사업자 대출을 취급하는 은행, 저축은행, 여전사, 보험, 신협 등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대상 금융회사는 모두 참여한다. 가장 유리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의 일반 대출상품 외에도 금융회사가 보증기관 등과의 협약·대리대출 방식으로 취급하는 정책금융상품을 포괄한다. 여기에 금융회사가 취급하지 않는 정책금융기관 직접대출상품도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서민금융진흥원의 ‘대출상품 한눈에’ 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 주소(URL)를 별도 게시한다.

상품별 특성이 다양한 점을 감안해 검색조건을 세분화하고, 관심상품의 세부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상세정보’ 기능도 추가한다. 신용점수 구간별 평균금리, 우대금리요건 등 세부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 대출상품 비교공시 서비스를 통해 개인사업자가 여러 금융회사를 방문하지 않고도 본인의 상황과 목적에 맞는 대출 상품을 편리하게 조회·비교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상품탐색 초기 단계에서 소요되는 시간·비용을 절감하고 합리적인 상품 선택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회사가 취급 중인 유사한 대출상품간 비교가 용이해지는 만큼, 건전한 가격 경쟁 등으로 시장 자율경쟁이 촉진되고 개인사업자의 니즈를 반영한 상품 출시 등으로 이어죠 전반적이 금융서비스 개선 효과도 기대된다.

금융당국은 향후에도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보완·개선해나가는 한편 개인사업자의 현장의 목소리 등 애로사항을 적극 경청하여 개인 사업자의 금융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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