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견은 안 됩니다"…다이소서 시각장애인 앵커가 당한 차별

안내견 출입 거부하면 벌금 300만원
  • 등록 2025-01-16 오전 7:03:01

    수정 2025-01-16 오전 7:03:01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경주의 한 다이소 매장에서 시각장애인 안내견의 출입을 막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허우령 씨 유튜브 채널 갈무리)
KBS 뉴스 장애인 앵커이자 17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허우령 씨는 지난 1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제가 뭘 들은 거죠? 경주에서 겪은 돌발상황’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해당 영상에서 허씨는 안내견 하얀이와 경주 여행에 나섰다. 관광 명소와 시장, 식당 등을 방문하며 여행을 즐기던 허씨는 필요한 물건을 사러 다이소 매장에 들렀다.

그런데 해당 매장 직원이 안전상의 이유를 들며 안내견 출입을 제지했다. 이에 허씨가 “안전과 안내견 출입은 상관없지 않나”고 묻자 직원은 “저희는 다른 손님들의 안전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허우령 씨 유튜브 채널 갈무리)
이어 직원은 “여긴 물건이 많다”, “넘어질까 걱정된다”며 허씨에게 안내견을 데리고 나갈 것을 재촉했다.

이를 들은 허씨는 “저희도 당연히 다른 다이소 간다. 다른 안내견들도 여기로 들어올 수 있다”며 “안전 여부는 저희가 결정한다. 여기에선 절대 안 넘어진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시각장애인 안내견은 대중교통, 공공장소, 숙박시설, 식품접객업소 등 어디든 출입이 가능하다. 반려견 출입이 제한된 국·공립 수목원과 자연공원도 마찬가지다. 항공사도 장애인 보조견에 대해 예외적인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항공사마다 규정이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장애인 보조견은 무료로 탑승할 수 있다. 다만 추가 좌석은 제공되지 않는다.

만약 이를 어기고 안내견의 출입을 거부할 경우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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