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액 주주 권익을 보호하면서 경영진과 대주주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는 내용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3일 밝혔다.
|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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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상법은 개미투자자와 같은 소액주주들이 기업의 주인이자 핵심 구성원임에도 경영진과 대주주로부터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특히 주식시장 내에서 정보와 영향력의 불균형, 소액주주를 소외시키는 재벌 지배 구조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으로 꾸준히 지적됐다.
이에 이강일 의원은 이사의 충실의무와 공정의무를 명문화해, 이사가 직무를 수행할 때 특정 주주나 이해관계인의 이익에 치우치지 않도록 이사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또 경영진이나 대주주가 횡령·배임 등 범죄행위로 기소된 경우 의결권을 제한해 소액주주를 포함한 일반 주주들이 공정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주주총회에서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를 강화해 소액주주들이 보다 공정한 경영 환경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경영진과 대주주 등 지배구조 내 주요 인물들이 특정 주주나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우선시하지 않고, 주주 전체의 이익을 공평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라며 “개정안을 토대로 소액주주의 권익 향상은 물론, 기업 경영의 공정성과 투명성까지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