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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직원인 A씨는 올해 1월 사장이 ‘일을 마음에 들지 않게 했다’며 휴대전화로 그를 때렸다고 말했다. 사장은 전에도 그의 가슴을 밀치는 폭력을 행사했고, 이 일로 A씨는 갈비뼈에 금이 가는 상해를 입었다. 영업사원 B씨는 지난달 “월매출을 맞추지 못하면 지점장이 무슨 정신으로 사냐고 사람들 앞에서 폭언했다”며 “몇몇은 뺨을 맞고 목이 졸렸다”고 피해를 토로했다.
폭력은 특정 직군을 떠나 보편적으로 관찰됐다.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9월 4일부터 8일간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경험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15.3%(153명)는 폭행·폭언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괴롭힘 경험자가 종사하는 직군은 사무직(14.8%)과 생산직(17.2%), 서비스직(15.2%)으로 다양하게 조사됐으며 직군별 격차는 미미했다.
문제는 수직적이고 폐쇄적인 조직문화 때문에 신고 후 피해자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는 점이다. 공무원 C씨는 지난 5월 “회의실에서 상사로부터 폭행을 당해 신고했지만, 기관은 부당행위로 볼 수 없다며 가해자를 현장에 복귀시켰다”고 말했다. 직장인 D도 지난 9월 “상사가 인사권을 빌미로 성희롱과 폭행을 반복해서 형사고소를 진행했는데 시설이 맞고소했다”며 “가해자는 배우자의 직장까지 찾아가 난동을 부렸다”고 했다.
김하나 직장갑질119 변호사는 폭행에 의한 괴롭힘 제보가 끊이지 않는 이유를 “폐쇄적인 조직문화에 익숙해져서 폭행을 용인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는 잘못된 관행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김 변호사는 “고용노동부가 폭행 사건이 발생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제8조 위반 사건이 있는지를 추가로 조사해 엄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