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체적인 괴롭힘 유형은 ‘모욕·명예훼손’(17.5%), ‘부당지시’(17.3%), ‘업무 외 강요’(16.5%), ‘폭행·폭언’(15.5%), ‘따돌림·차별’(13.1%) 순이었다. 고용형태별로 보면 비정규직은 정규직보다 모욕·명예훼손(20%·15.8%)과 폭행·폭언(19.3%·13%), 따돌림·차별(16.8%·10.7%)을 더 많이 경험했다.
괴롭힘 수준의 심각성을 물어본 결과, 46.6%는 ‘심각하다’고 답했다. 이런 응답은 비정규직(56.8%), 중앙 및 지방 공공기관(61.1%), 5인 이상 30인 미만(55.8%), 5인 미만(48.7%)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대의 응답이 61.2%로 평균보다 14.6%포인트 높았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자해 등 극단적 선택을 고민한 적이 있는지를 물어본 결과, 15.6%가 ‘있다’고 답했다.
대응 방법에 대해서는 ‘참거나 모르는 척 했다’가 57.7%로 가장 많았고, ‘개인 또는 동료들과 항의했다’가 32.5%, ‘회사를 그만 두었다’가 19.3%, ‘회사 또는 노동조합에 신고했다’가 12.1%, ‘고용노동부, 국가인권위, 국민권익위 등 관련 기관에 신고했다’가 2.6%, ‘기타’ 2% 순이었다.
직장갑질119 대표 윤지영 변호사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후 꾸준히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형태가 불안정하고 노동조건이 열악한 일터의 약자들은 법의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우며 극단적 선택까지 고민하게 된다”며 “법 적용 범위 확대, 교육 이수 의무화, 조치 의무 이행을 위한 제도 개선과 더불어 작은 사업장 노동자, 비정규직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보장하는 전반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