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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들의 고의적인 기망 행위로 말미암아 이 사건 각 펀드에 가입함으로써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금융투자상품은 본래 여러 불확정요소에 의한 위험성이 수반될 수밖에 없고, 그 위험성에 비례하는 기대수익률을 추구하는 것을 그 본질로 하며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자로서는 자기 책임의 원칙에 따라 투자하고자 하는 금융상품의 개념과 내용, 투자위험성 등에 관해 신중히 검토한 다음 스스로 투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내용(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 등)을 잘 알고 있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자에게 설명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수는 없다”며 “이 사건 각 펀드의 가입계약 체결 시 적합성 원칙이나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판시했다.
원고들은 투자를 결정할 때 투자정보확인서 속 상품의 주요위험과 손익구조, 투자원금 손실 가능성 등에 관한 사항에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이라고 자필로 기재했다. 또 ‘약관을 교부받았음’,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 가능함을 알고 있음’에 표시를 한 뒤 서명과 날인을 했다. 재판부는 이 점을 토대로 피고들이 투자상품을 권유할 당시에 원고들이 투자위험을 오인할 정도로 확정적인 표현을 사용하거나 허위 사실을 고지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신한투자증권·하나은행·대신증권 등 금융사들은 1조 6679억원에 달하는 라임자산운용의 펀드를 판매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2020~2021년 상품 종류와 불완전판매 정도에 따라 ‘원금 전액’ 또는 ‘40~80%’의 배상 비율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