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이르면 내년 4월부터 민간이 공급하는 아파트의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신생아 우선 공급 비율이 20%에서 35%로 확대된다.
| 서울 시내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 등 관계자들이 신생아들을 돌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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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2월 4일까지 관련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이에 따라 신생아(2세 이하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중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가구 우선 공급 비율은 15%에서 25%로 상향된다. 신생아가 있으면서 전년도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를 버는 가구는 기존보다 5%포인트 늘어난 10%가 우선 공급 혜택을 받는다. 다만 특공 주택 면적은 전용 85㎡ 이하로 제한했다.
국토부는 신생아가 있는 가구의 우선 공급 비율을 늘리는 대신 신생아 없이 소득 기준만 충족하는 신혼부부 우선 공급 비율은 총 50%에서 35%로 하향 조정한다.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신혼부부에 대한 우선 공급 비율은 기존 35%에서 25%로, 월평균 소득 기준 120%인 신혼부부 가구는 15%에서 10%로 낮췄다.
이를 통해 신생아 자녀 여부와 소득 기준에 따라 우선 공급을 받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의 비율은 종전과 같은 총 70%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나머지 30%는 보유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기존처럼 추첨을 통해 신혼부부 특공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규칙 개정은 지난 6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의 후속 조치다. 신혼부부 중에서도 신생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한 주거 지원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정부는 당시 민간분양 내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비중을 18%에서 23%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민간주택 공급 물량을 연평균 20만 가구로 가정했을 때 연간 4만6천가구(23%)가 혜택을 받도록 한 조치다.
규칙이 개정되면 이 가운데 1만6100가구(35%)가 신혼부부 중 신생아가 있는 가구에 우선 공급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3월에도 공공분양주택 청약 기준에 ‘신생아 특별공급’ 항목을 신설하고 공공분양주택 ‘뉴홈’ 물량의 최대 35%를 신생아 특공에 배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