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에게 연차 사용에 관해 묻자 1년이 넘어야 사용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 발생 기준을 이야기했지만 ‘배 째라’는 식입니다. 여기서 일하는 직원들은 10년 동안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직장갑질119 상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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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미만으로 사용했다는 응답자 특성을 살펴보면 5인 미만(67.9%), 비정규직(64%), 임금 150만원 미만(72%), 비사무직(58%), 일반사원(63.3%), 비조합원(41.7%) 등 일터 약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5인 미만과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격차는 51.8%포인트에 달했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연차 휴가 사용 실태는 지난해보다 더 악화했다. 직장갑질119가 지난해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동안 연차휴가를 6일 미만으로 사용했다는 5인 미만 사업장 직장인들의 응답률은 62.1%, 300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들의 응답률은 32.3%로 격차는 29.8%포인트였다. 1년 사이 휴가를 거의 사용하지 못한 5인 미만 사업장 직장인들은 늘어나고, 대기업과의 격차는 더 커진 것이다.
장종수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가 발생하지 않고, 심지어 모두 쉬는 공휴일에도 일해야 한다. 공휴일까지 포함해 비교하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연 휴가일수는 처참한 수준일 것으로 보인다”며 “휴가, 고용안정, 휴업수당을 비롯한 각종 수당 등 어느 한 지점도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를 보호하지 않는 이 법이 과연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겠다는 ‘근로기준’법이 맞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