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지난 4년간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20만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 중 절반 가까이가 범죄·사고 피해자들의 호소였던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들의 ‘신문고’ 역할을 톡톡히 했다는 평가다.
17일 청와대가 국민청원 4주년(8월 19일)을 맞아 발간한 자료를 보면, 지난 4년간 청와대의 답변 기준인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국민청원은 257건이었다. 그 중 절반 가까이(47%)인 121건이 성범죄, 강력범죄, 음주 교통사고 등의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 진상규명을 요구한 경우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국민들이 이웃의 극심한 고통 호소에 공감하고, 적절한 처벌을 요구한 경우가 많았다는 뜻이다. 특히 범죄·사고 피해 관련 청원 121건 중 절반인 60건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었다.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세 차례나 신고됐지만 목숨을 잃은 사건,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돌이킬 수 없는 피해 등의 내용이었다.
정책마련과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컸다. 20만 이상 동의를 받은 청원 257건 중 63건 정도였다. 청소노동자·비혼모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제도개선 청원, 정부·지자체에서 진행하는 제도에 대한 찬반청원도 많았다. 구체적으로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청소노동자들의 휴게공간 보장, 초소형 카메라 판매금지, 대주주 양도소득세 폐기 등이 있었다.
한편 청와대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6~9일 나흘간 전국 18세 이상 성인 1297명을 대상으로 조사해보니(95% 신뢰수준, 오차 ±2.7%포인트) 응답자 93%가 국민청원 제도를 알고 있다고 답했다. 국민청원에 참여해본 적이 있다는 응답도 63%에 달했다. 80%는 국민청원은 차기 정부에서도 유지해야 한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 자료=청와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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