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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국회법을 보면 개원한 이후 7일 이내에 국회의장 또 부의장 선거를 하게 돼 있다. 그러니까 6월 5일에는 국회가 아마 열릴 것”이라며 “국회법 절차를 지키게 되면 의장 선거 이후에 2일 이내에 상임위원을 배정하게 돼 있어 6월 7일까지는 상임위하고 상임위원장 등 그야말로 원구성을 마치게 돼 있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해서 국회법을 준수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검법 같은 경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태웠지만 240일이 걸렸지만 국민은 그렇지 않다”며 “윤석열 정권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특검법을 통해서도 과감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시정하라는 것이 이번 총선의 민의”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대통령의 독주를 막을 수 있는, 대통령실에 대한 견제를 하기 위해서는 운영위를 반드시 민주당이 가져와야 된다는 입장”이라며 “때문에 원구성 협상에 있어서도 대통령의 독주를 막기 위해서는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수석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채해병 해병대원 특검법’을 두고 “15일 이내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되는 건데 내일 5월 21일에 국무회의가 열리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채해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본다”고 전망하면서 “의회 민주주의는 데모크라시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보면 ‘비토크라시(veto·거부권+cracy·정치형태)’를 하고 있다. 국민의 뜻에 반하는 거부를 하는 거부권 정치”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