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벌술 마시고…유치장 수도관 뜯어 경찰관 내리친 60대, 집유

노상에서 출동 경찰 얼굴 때리고 발로 차
유치장서 변기 파손하고 난동 부리기도
法 “수리비 전액 변제, 합의 등 고려”
  • 등록 2024-09-19 오전 6:02:53

    수정 2024-09-19 오전 6:02:53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술에 취해 현장에 출동한 경찰을 폭행하고 유치장에서 난동을 부린 6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사진=이데일리DB)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2단독(임성실 판사)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 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13일 오후 9시 24분께 술에 취해 세종시의 한 노상에서 출동 경찰관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걷어찬 혐의를 받는다.

그는 현행범으로 체포돼 세종남부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이후 화장실 변기 등받이 등을 뜯어내 유치장 출입문 주변을 여러 차례 내리쳐 파손한 혐의도 있다.

당시 그는 변기와 연결된 60㎝ 길이 철제 수도관을 뜯어내 공용물품을 부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의 어깨를 내리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으로 수도관에 어깨를 맞은 경찰관은 병원에서 2주간 치료를 받았으며 176만원 상당의 공용물품이 파손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A씨가 말벌 술을 과하게 마신 상태에서 범행한 것을 언급하며 “공무집행 방해죄로 구속 중에 변기와 연결된 수도관 파이프로 또다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다만 “물품 수리비를 전액 변제하고 피해 경찰관에게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는 등 원만히 합의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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