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일보한 공정위 심사지침”…제2의 ‘SKT-브로드밴드’ 사건 없어질까

공정위, 심사지침에 ‘경제적동일체’ 인정
대법판례 뒤집는 공정거래법 개정아니지만…
완전모자회사 ‘특수성’ 인정도 진일보 평가
앞서 SKT 특수성 인정 안돼 과징금 제재
“완전모자회사 특수관계 폭넓게 인정돼야”
  • 등록 2024-10-23 오전 6:00:00

    수정 2024-10-23 오전 6:00:00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이른바 킬러규제인 ‘완전모자회사간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규제’가 풀린다. 공정거래법 개정이 아닌 심사지침 개정 방식이지만 완전모자회사의 특수성을 인정했다는 측면에서 진일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동안 공정위는 완전모자회사라고 하더라도 일반 계열회사의 관계와 같은 잣대로 심사해왔다.

완전모자회사는 모회사가 자회사 지분을 100% 보유한 ‘이해관계가 완전하게 일치하는’ 회사를 말한다. 앞서 한국경제인협회는 기업 활동을 제한하는 킬러규제로 완전모자회사간 내부거래 규제를 꼽고 공정거래법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를 개정해달라고 요구해왔다.

(그래픽= 김정훈 기자)
22일 관가와 재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다음 달 완전모자회사의 특수성(경제적동일체)을 반영한 개정 부당지원행위 심사지침을 행정예고한다.

이는 작년 초 공정위가 ‘완전모자회사간 내부거래에 대한 사익편취·부당지원 규제 적용 범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업무계획을 통해 밝혔고 연구용역을 통해 이뤄졌다. ‘경제적동일체’라는 특수성을 반영해 규제 적용제외 여부에 대해 검토했는데, 이를 반영키로 한 것이다. 다만 완전 배제 방침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선 완전모자회사의 특수성을 인정해달라는 요구가 잇따랐다. 앞서 한국경제인연합회(한경협)은 지난 2월말 정부에 ‘완전모자회사간 부당지원행위 적용 제외’라는 문건을 정부에 전달하기도 했다.

한경협은 당시 완전모자회사 관계의 자회사는 모회사가 사업부로 운영할 수 있으나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분사한 것으로 내부거래가 많은 것은 당연하며 계열사 간 거래는 대부분 수직계열화에 따른 효율성 추구, 거래 안정성, 상품·용역의 품질 유지 등을 위한 정상적인 거래라고 주장했다.

한경협 관계자는 “공정거래법 개정이 가장 좋은 규제완화 방법이지만 이번에 공정위가 심사지침에 완전모자회사의 특수성을 반영한 것도 진일보한 것으로 보인다”며 “SKT-브로드밴드와 같은 완전모자회사의 회사 성장을 위한 지원도 제재를 받은 현실을 고려한다면 앞으로 이런 사건이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2021년 2월 SK텔레콤-SK브로드밴드에 대해 부당지원행위로 과징금 총 64억원을 부과했다. SK텔레콤이 SK브로드밴드의 인터넷 티비(IPTV) 상품을 자신의 이동통신 상품 등과 결합 판매하는 과정에서 IPTV 판매수수료 중 일부를 대신 부담한 행위가 부당지원행위로 인정됐기 때문이다.

다른 경쟁사들이 결합상품을 자유롭게 구성하고 판매했던 것과는 달리 SK텔레콤은 IPTV 상품이 없었는데, 이 행위로 SK브로드밴드는 디지털 유료방송시장에서 2위 사업자로 지위를 유지·강화해 공정거래질서가 저해됐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당시 SK텔레콤이 SK브로드밴드의 지분율 100%를 소유한 완전모자회사 관계에서 있었던 것으로 공정위는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후 SK텔레콤은 불복했지만 고등법원에서 패소했다.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 사건은 완전모자회사가 협력해 사업능력을 높인 것이고 모회사나 자회사의 이해관계가 전적으로 일치한 경우로 전형적인 부당지원행위와는 성격이 다르다”며 “지원의도나 부당성 판단에 완전모자회사간 특수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었던 사건이었다”고 했다.

이 교수는 또 “기업 내 연구개발, 생산, 마케팅, 판매 등 사업에 필요한 영역을 사업부서가 맡도록 할 것인지, 아니면 자회사를 둬 따로 운영할 것인지는 기업의 자유로운 선택의 영역”이라며 “부당지원행위의 규제에 있어서 완전모자회사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문제다. 개정 심사지침으로 완전모자회사의 경제적동일체 성격이 폭넓게 인정됐으면 한다”고 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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