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10명 중 8명 이상이 공직자 토지거래허가제와 부동산시장 감시기구인 부동산감독원 설치에 대해 찬성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0일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도가 검토 중인 공직자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대해 응답자의 83%, ‘부동산감독원’ 설치에 대해서는 82%가 ‘찬성한다’에 응답했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6일 자신의 SNS에 ‘망국적 부동산 투기 발본색원할 결정적 기회’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외국자본의 무분별한 투기성 토지취득을 막기 위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 것처럼 경기도와 시군 소속 공무원, 경기토지주택공사(GH) 임직원의 토지 취득에 엄격한 심사를 거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 공직자 부동산 심사위원회를 설치해 도내 토지개발, 주택 관련 부서 공직자의 신규 부동산 거래 시 사전 신고하도록 하겠다”며 “심사결과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취득과 처분 자제를 권고하고, 권고를 위반하면 인사에 반영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직자는 필수 부동산 외에는 (부동산) 소유를 금지·제한하도록 해야 한다”며 부동산 백지 신탁제도 도입을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요구했다.
‘부동산감독원’은 금융시장을 감독하는 금융감독원처럼 부동산시장에 대해서도 각종 불공정행위를 관리 감독하는 감시기구를 말한다. 두 가지 모두 불법 부동산투기를 막을 수 있는 대안으로 논의되는 방안들이다.
이밖에 응답자의 88%는 우리 국민들의 부동산투기 문제가 ‘심각하다’고 했다. 이는 지난해 8월 조사결과(78%)보다 10%p 상승한 결과다. 특히 ‘매우 심각하다’는 응답은 지난해 48%에서 65%로 무려 17%p 올랐다.
도는 도시주택실, 경기주택도시공사(GH) 직원 본인, 배우자뿐만 아니라 각각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의 토지거래 현황을 조사 중이다.
부동산 정책결정에 이해관계가 개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고위공직자에 대해 주거용 1주택을 제외한 주택소유를 금지하는 ‘부동산 백지신탁제’에는 도민의 72%가 ‘동의한다’고 응답했다.
경기도가 지난해 7월 실시한 ‘고강도 공직사회 부동산 지침’에 대해서는 도민 79%가 ‘잘한 조치다’라고 응답했다. 도는 4급 이상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원에 대해 실거주 외 주택처분을 강력권고하고 이를 인사에 반영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여론조사기관인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0일 18세 이상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신뢰수준은 95%에서 표본오차 ±3.1%p다. 응답률은 12.2%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