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연세대학교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 조모(28)씨 석사 학위를 취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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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연세대는 최근 조씨의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징계위원회를 열어 조씨의 입학을 취소하고, 조씨의 석사학위도 취소했다.
조씨는 앞서 허위 인턴확인서를 연세대 대학원 입학에 활용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그는 대학원 입시 과정에서 2017년 10월 당시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최강욱 전 의원이 허위로 발급해준 인턴확인서를 제출해 합격했다고 알려져 논란이 됐다.
조씨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준 최 전 의원은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국회의원직을 잃었다. 대법원은 “최 전 의원이 아들 조씨에게 발급해준 인턴 증명서는 허위”라고 판단했다.
조 대표 측은 인턴확인서 재판에서 1,2심 모두 유죄 판결이 나오고 논란이 확산하자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인 지난해 7월 언론 공지를 통해 “아들 조씨는 오랜 고민 끝에 대학원 입학 시 제출된 서류로 인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 연세대 대학원 석사학위를 반납하기로 결심했다”며 “이 뜻을 연세대 대학원에 내용 증명으로 통지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