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버스에서 분실된 여행가방 배상받을 수 있나요?[호갱NO]

다른 승객이 착각해 잘못 가져간 수하물
운송사 측 “해당 승객 잘못…보상 못해”
소비자원 “수하물 이동까지 서비스에 포함…
정신적 고통 등 고려해 20만원 배상해야”
  • 등록 2024-09-21 오전 8:00:00

    수정 2024-09-21 오후 6:10:37

Q. 공항버스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에 내렸는데, 여행 가방이 없어졌어요. 알고보니 다른 승객이 가져갔다고 하는데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요?

(사진=게티이미지)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이번 케이스는 소비자와 업체 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

해당 수하물은 다른 승객이 자신의 가방으로 착각하고 베트남까지 가져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운송회사 측은 수하물을 수거한 후 소비자에게 다시 발송했고, 사건 발생 일주일이 지난 후 가방을 되찾을 수 있었는데요. 이에 따라 소비자는 여행지에서 의류 등을 새로 사야하는 등의 피해를 입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소비자는 수하물 분실로 발생한 정신적 피해는 상당하나 그 배상액을 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적어도 의류 구매 비용을 전액(22만3000원) 배상해 달라고 요구했는데요.

운송회사 측은 그러나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도착 후 다른 승객이 직접 신청인의 수하물을 꺼내어 갔고 그 책임은 직접 수하물을 꺼내 간 승객에게 있기 때문에 소비자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며, 소비자의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소비자원은 분쟁조정을 통해 운송회사 측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는데요. 소비자원은 △공항 리무진 버스의 서비스 범위에는 승객뿐만 아니라 수하물의 안전한 이동까지 포함되는 점 △버스는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하차하는 승객과 제2터미널에서 하차하는 승객의 수하물 적재 위치가 다른데도 수하물의 분실 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손해배상액으로 신청인이 겪은 불편 및 정신적 고통, 현지 필수품 구매 비용, 운송회사 측이 사후 소비자에게 해당 수하물을 발송한 사정 등을 고려했는데요. 이에 따라 운송회사 측이 소비자에게 20만원을 배상하라고 결론냈습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펑" 폭발음..포항제철 불
  • 필드 위 여신
  • 노병, 돌아오다
  • '완벽 몸매'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