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피해기업의 대출만기 시 원금 일부상환 조건 없는 무내입 연기, 특별우대금리(1년간 최대 1.5%포인트), 분할상환 유예 등을 통해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지원한다. 피해기업의 대출이 연체되는 경우 연체 이자도 감면할 예정이다.
또한 신한은행은 각 지역본부를 중심으로 신속하게 피해 복구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마련한 ‘재난·재해 기부금 제도’를 활용해 폭설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을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지원 대상은 이번 폭설로 실질적인 피해가 확인돼 해당 지역 행정관청으로부터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은 고객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폭설로 피해를 입은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며 “피해 지역의 모든 분들이 재난을 극복하고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금융지원, 기부금 등 다양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