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현지시간)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이라크 의회에서 결혼과 이혼, 자녀 양육 같은 가족 문제를 종교 당국이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 개정안이 이번주 1차 심의를 통과했다.
이라크에는 이웃한 사우디아라비아 등과 달리 여성들이 결혼을 선택할 때 남성 보호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제도는 없다. 그러나 1959년 도입된 개인 지위법이 18세 미만의 결혼을 금지하고 있다.
현재 가족 문제 결정권도 국가와 사법부가 부여하고 있다. 15세가 되면 결혼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지만, 판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법적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승인할 수 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이같은 결정을 종교 당국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여성인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개정안에 반대하는 단체의 일원인 라야 파이크는 “만약 내 딸의 남편이 손녀를 어린 나이에 결혼시키고 싶어 한다면 이 법이 그것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개정안은 아동 강간을 합법화하는 것”이라며 “여성들에게는 재앙”이라고 지적했다.
이라크 여성 의원인 알리아 나시프는 “안타깝지만 이 법을 지지하는 남성 의원들은 미성년자와 결혼하는 것이 뭐가 문제냐고 묻는다”고 전했다.
유엔아동기금(유니세프) 조사에 따르면 이라크 여성의 28%가 18세 전에 결혼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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