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정부가 발간한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따르면 오는 9월 15일부터 ‘근현대문화유산법’ 시행에 따라 건설·제작·형성된 지 50년이 지나지 않은 문화유산 중 우리 삶과 역사, 문화를 대표하며 미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유산을 ‘예비문화유산’으로 선정해 보호한다.
정부는 근현대시기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활용해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미래세대 문화 창달에 이바지하기 위해 이번 제도를 추진하게 됐다.
선정된 예비문화유산은 보존과 활용에 필요한 기술과 교육을 지원받을 수 있다. 50년 이상이 지나면 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