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미만 문화유산도 법으로 보호·관리 받는다

[2024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예비문화유산' 제도 9월 15일부터 시행
  • 등록 2024-06-30 오후 12:00:00

    수정 2024-06-30 오후 12:00:00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 50년 미만 문화유산을 보존·관리하는 ‘예비문화유산’ 제도가 시행된다.

30일 정부가 발간한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따르면 오는 9월 15일부터 ‘근현대문화유산법’ 시행에 따라 건설·제작·형성된 지 50년이 지나지 않은 문화유산 중 우리 삶과 역사, 문화를 대표하며 미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유산을 ‘예비문화유산’으로 선정해 보호한다.

정부는 근현대시기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활용해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미래세대 문화 창달에 이바지하기 위해 이번 제도를 추진하게 됐다.

그동안 건설·제작·형성된 지 50년 이상이 지난 근현대문화유산만을 등록 대상으로 검토해 50년 미만의 경우 제대로 된 가치 평가가 이뤄지기도 전에 훼손되는 등 지속적인 관리의 어려움이 있었다. ‘예비문화유산’ 제도를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향후 미래 세대에게 등록문화유산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예비문화유산은 보존과 활용에 필요한 기술과 교육을 지원받을 수 있다. 50년 이상이 지나면 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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