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주식·증권상품에도 거래증거금 납부한다

거래소, 6월경 규정 개정 통해 시행
유가·코스닥 등 상장 주식과 ETF 등이 대상
  • 등록 2017-01-01 오후 12:00:00

    수정 2017-01-01 오후 12:00:00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증권사 등은 오는 6월경부터 주식 및 증권상품 거래시 거래증거금을 한국거래소에 납부해야 한다.

거래소는 기존 파생상품 시장에만 도입돼 있는 거래증거금 제도를 주식 및 증권상품에도 확대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이는 국제결제은행(BIS) 산하 지급결제위원회(CPMI)와 국제증권관리위원회(IOSCO)의 권고 기준에 따른 것으로 미국, 영국, 일본, 홍콩 등에선 이미 시행중이다.

거래증거금은 증권사가 거래소에 예치하는 결제이행 담보금이다. 2015년 6월부터 증권시장 가격제한폭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위기 상황 등이 거래소의 청산결제 위험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주식 등에도 거래증거금을 도입해야 한다는 취지다.

거래증거금 부과 대상은 유가, 코스닥, 코넥스 상장주식 및 ETF(상장지수펀드)·ETN(상장지수채권)·ELW(주식워런트증권) 등 상장증권상품 등이다. 거래증거금 부과의 기본목적이 결제완료시까지 매매대상 자산의 가격변동 위험을 커버하는 것으로 결제주기가 T+2인 주식 및 증권상품에 우선 도입키로 했다. 결제일이 매매 당일(T) 또는 익일(T+1)인 채권은 추가 검토 후 도입을 추진한다. 거래증거금은 미래 발생할 위험과 현재 발생된 위험에 대해 순위험증거금과 변동증거금을 합산해 산출한다.

거래소가 증권사 등에 거래일 저녁 8시에 증거금 필요액을 통지하면 증권사 등은 다음 거래일 오후 3시 이내에 거래증거금을 납부하는 방식이다. 현금 및 주요 10개 외화, 대용증권(상장증권)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만약 증권사 등이 거래증거금을 예탁하지 않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경우엔 결제를 불이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즉, 거래 정지는 물론 거래소에 예탁돼 있는 채권 등 대용증권에 대해서도 지급이 정지된다.

증권사가 주식 등에 대해 거래증거금을 납부하게 됨에 따라 고객한테 징수하는 위탁증거금을 상향 조정할 가능성에 대해선 거래소는 낮다고 평가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증권사 등이 주식 등에 거래증거금을 납부하더라도 고객으로부터 위탁증거금을 더 징수할 가능성은 낮다”며 “시뮬레이션 결과 고객한테 받은 위탁예탁금 운용수익으로 충분히 보전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이달부터 기업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인 적자 기업은 일명 `테슬라 요건`에 해당돼 코스닥에 상장할 수 있게 된다. 시가총액 500억원 이상, 직전 매출액 30억원 이상, 직전 2년 평균 매출증가율 20% 이상인 기업이 여기에 해당한다. 상장주관사로부터 성장성을 인정 받은 적자기업도 코스닥에 상장할 수 있다. 거래소는 이와 함께 한미약품(128940) 사태와 같은 늦장 공시를 방지하기 위해 기술계약 등의 공시를 의무공시로 편입하고 정정공시 시한도 익일에서 당일로 단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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