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는 조안면 내 하수처리구역으로 새로 편입된 지역에 대해 ‘환경정비구역 변경 계획’을 수립했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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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원·거주민의 경우 주택에서 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해지며 이는 처리 구역별로 호수의 5%에서 10% 이내로 허용된다.
앞서 지난 7월 환경정비계획 변경 승인을 통해 기존 252만9722㎡에서 284만1589㎡로 31만1867㎡가 증가된 면적을 확보했다.
이 중 조안면 129필지, 6만2300㎡는 현재 경기도의 환경정비구역으로 추가 지정 승인을 앞두고 있다.
경기도는 조안면 내 환경정비구역 추가 지정(안)에 대해 12월 19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14일간 주민공람을 진행 중이다.
시는 이후 환경정비구역 지적을 고시할 계획이다.
주광덕 시장은 “환경정비구역 추가 지정이 조안면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주민들의 기본권 회복과 복지증진 등을 이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