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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7월 지인 소개로 만난 아내 B씨와 결혼식을 올렸다. 당시 B씨는 만난 지 2주 만에 “결혼 전제로 만나고 있는 것이냐”고 묻고, 한 달만에 동거를 제안하고 결혼을 보챘다고 한다. 또 B씨는 결혼 전부터 아버지 소송 비용으로 1700만원을 A씨에게 빌려갔다.
이후 B씨는 결혼식을 여유롭게 치르고 싶다며 A씨에게 1000만원 대출을 강요했다. 그런데 실제 결혼식에는 자신의 부모가 어렸을 적 이혼했다며 부모님을 부르지 않았고, B씨의 지인은 단 3명이 하객으로 왔다. 그러고서도 B씨는 결혼식 축의금을 모두 가져갔다고 한다. 그러면서도 정작 혼인 신고는 차일피일 미뤘다.
그런데 B씨는 임신 이후 태도가 돌변했다. A씨는 “임신이 된 후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아내가) ‘나는 애 못 키우겠다. 애를 지우겠다’고 했다”며 “애를 지우지 말자고 했는데 결국 애를 지웠다. 그러고 나서 헤어지게 됐다”고 말했다.
그런데 A씨 외에 피해자가 더 있었다. A씨가 주변을 수소문한 결과, B씨는 20대 시절 혼인신고를 한 전남편이 있었고, 그 전에도 교제하던 남자친구가 2명 더 있었던 것이다. 전남편은 JTBC에 “저부터 시작된 것 같다. 버는 것은 다 갖다 바쳤고 가스라이팅을 해 사람을 미치게 만들었고 그런게 싫어서 계속 갖다 바쳤다”고 했고, 전전 남친은 “제가 혼인을 원했는데 돈을 빌려주고 나니 대놓고 바람을 피웠다”고 했다. 전남편은 약 700만원, 전전 남친은 1100만원, 전남친은 2000만원 피해를 입었다.
결국 A씨는 B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지만 경찰은 A씨에 “사실혼 관계이고 스스로 경제권을 넘겨 준 것이므로 사기로 보기는 애매하다”고 말했다고 한다. A씨는 “애초에 여성이 재산을 착취하려는 목적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사실혼이 아니다”라며 “추후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처벌이 제대로 이뤄졌으면 한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