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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는 수영장이 있는 숙박시설을 2박3일간 이용하기 위해 대금 56만원을 결제한 뒤 입실했고 숙박 이틀째 저녁 수영장을 이용하려고 했더니 조명 문제로 수영장 이용이 불가하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업체 측은 10만원을 배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소비자는 수영장 조명 문제를 입실 전에 인지하고도 고의로 이러한 사실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수영장 조명 문제를 사전에 안내했더라면 숙박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 주장하며 배상을 거절했는데요.
민법 제 2조를 보면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따라 성실히 해야 하고 제390조에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았을 때는 채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어 업체 측은 숙박 서비스 제공의 채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는데요.
소비자원은 △해당 숙소는 풀빌라로 객실마다 해당 객실 투숙객만 이용할 수 있는 수영장이 포함돼 있고 소비자의 이용일은 한여름으로 수영장 이용 여부가 숙박 시설을 정하면서 주요한 선택사항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점 △수영장 이용 시간이 밤 10시까지 이기에 수영장 조명의 작동 여부가 저녁 시간 수영장 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신청인이 제출한 동영상 확인 시 다른 객실 수영장과 비교해도 이 사건 객실의 수영장은 조명이 켜지지 않아 수영장 이용이 매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업체 측이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소비자원은 계약상 의무 일부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 냈습니다.
이에 따라 저녁 시간 수영장을 이용하지 못한 사정만으로 손해액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어려운 점, 소비자 불편과 당사자 간 상호 양보와 이해를 통한 분쟁의 해결이라는 조정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업체 측이 소비자에게 1박 숙박 대금인 28만원의 50%인 14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