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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보험연구원 금융제도연구실은 ‘2025년 보험산업 주요 이슈: IFRS17 및 K-ICS’을 통해 보험부채를 현재 가정에 기반해 평가하는 신회계제도(IFRS17)가 지난 2023년 시행된 이후 보험사가 스스로 산출하는 계리적 가정에 대한 신뢰성 이슈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주요 계리적 가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된 점을 언급했다.
특히 금융당국은 작년 말부터 신지급여력제도(K-ICS)의 해지위험액 산출 기준에 대량해지위험액을 포함했으며, 분기결산 종료 후 3개월, 연결산 종료 후 4개월 이내 보고였던 업무보고서 제출과 경영공시 기한을 각각 1개월 단축했다.
이어 “공동재보험은 자산이전형, 자산유보형 등 다양한 형태의 거래를 통해 시장 경쟁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11월 금융당국은 K-ICS 분모에 해당하는 요구자본(생명·장기손해보험위험, 일반손해보험위험, 시장위험, 신용위험, 운영위험) 중 가장 비중이 높은 생명·장기손해보험위험에 대한 내부모형 승인신청 매뉴얼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으로부터 내부모형을 승인받은 보험사는 K-ICS 비율 제고가 가능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