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에서 담배·욕설·공문서 훼손...상습 난동범 징역형

손님 폭행·난동 부린 인사
경찰서에서도 욕설에 공문서 찢어
재판부 “여러 차례 동종 범행에 징역”
  • 등록 2024-11-23 오전 10:02:40

    수정 2024-11-23 오전 10:02:40

[이데일리 마켓in 지영의 기자]경찰서에서 공문서를 찢고 욕설을 하는 등 난동을 부린 상습범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 2단독(판사 김상현)은 공용서류손상,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10개월 형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10일 의정부시에 있는 한 술집에서 손님과 말다툼과 몸싸움을 해 경찰까지 출동하는 소동을 벌였다. 다음날 다시 가게를 찾은 A씨는 같은 손님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고 재차 소동을 일으켰다.

(사진= 연합뉴스)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경찰서에서도 경찰관에게 욕설을하고 가지고 있던 담배에 불을 붙이는 등 소동을 지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담배를 못 피우게 되자 라이터와 지갑 등을 던지고, 경찰관이 제시한 체포 관련 ‘권리 고지 확인서’와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를 “이딴거 필요 없다”며 찢어버린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전에도 동종 범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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