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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내년 3월 시행되는 마이데이터는 유통을 뺀 의료와 통신 산업군을 대상으로만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마이데이터는 정보주체가 본인의 데이터를 본인에 혹은 제3자에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현재 금융·공공 영역을 중심으로 해당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11일 정보기술(IT) 업계와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는 전 분야 마이데이터 시행을 골자로 하는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했다. 개인정보위는 규개위의 권고 사항을 반영해 시행령 개정안을 수정하고, 이르면 이달 말 법제처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 심의 회의에는 인터넷 회사 관계자들이 참여해 유통 마이데이터 확대 적용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이라는 본질과 달리 정보 유출 우려과 토종 플랫폼 경쟁력 약화 등 위험성이 크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 업계 관계자는 규개위 결정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유통 분야를 제외하는) 방향성이 맞다고 본다. 법적으로 봐도 규제의 당위성을 찾을 수 없는 데다 개인정보의 중요성이 계속 높아지는 상황에서 규개위의 이번 권고는 바람직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규개위의 지난 9일 결정 사항에는 기술 관련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권고 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법제처 제출 시점은 이달 말로 잡았다. 이상민 단장은 “전체회의를 통해 공식적으로 통과가 되면 곧바로 법안을 제출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벤처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7개 단체는 지난 7일 공동 성명서를 내고 유통온라인 분야로 확대하는 마이데이터 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마이테이터 제도가) 국내 소비자와 산업계 모두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 전 분야, 특히 유통 분야 마이데이터 추진에 반대한다”면서 “마이데이터 추진이 가지는 개인정보 유출, 기술 유출, 경쟁력 저하 등 심각한 부작용이 눈앞에 뻔히 예상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