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닛케이는 “공정을 내세워 재벌 비리에 엄정하게 대처해 온 문재인 정부는 지난 4월 서울과 부산시장 선거에서 여당이 패배한 뒤 내년 봄 차기 대선을 앞두고 재계와 관계 개선에 나섰다”고 분석했다. 문 대통령이 재벌개혁을 강조해 온 만큼 횡령이나 배임 등 중대범죄는 사면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지만, 내년 대선을 의식해 가석방 결정을 내렸다는 설명이다.
또 이 부회장 사면을 찬성하는 한국 내 여론이 70%에 달했는데도 사면이 아닌 가석방을 결정한 데 대해서는 “기존의 지지기반인 노동조합에 대한 배려에서 문 정부는 사면이 아닌 경영 복귀에 제약을 거는 가석방이라는 절충안을 택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부회장의 경영 참여가 일부 제한을 받더라도 단기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닛케이는 전했다. 삼성그룹이 10년 전부터 전문경영인 체제를 도입해 왔기 때문이다. 다만 중장기 투자계획이나 인수합병(M&A), 경영진 인재 등용 등은 재벌 총수가 전권을 갖는다고도 설명했다.
닛케이는 “기술 패권을 둘러싼 미중 대립 속에서 세계 최대 반도체 사업을 가진 삼성의 경영 판단이 한층 어려워졌다”며 “가석방 이후에도 실질적으로 총수 부재가 계속되면 전에없던 과제에 대처하지 못하고 경쟁력을 서서히 잃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가석방을 허가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 상황과 글로벌 경제환경에 대한 고려 차원에서 이 부회장이 대상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을 위반에는 5년간 취업제한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 부회장이 가석방으로 풀려나더라도 당분간 경영 복귀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